주택자금대출 상품안내
신한주택대출(아파트)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큰 투자 중 하나는 주택 구매일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주택 구입을 위한 충분한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신한은행은 주택 구입을 꿈꾸는 분들을 위한 유용한 주택자금 대출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경비와 부담스러운 금액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택 구입을 미루고 있어 이러한 어려움을 돕기 위해 주택자금 대출 상품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주는 서비스로, 상환기관 이자율을 합의하여 월 상환액을 결정합니다. 또한 시세가 조회되는 아파트를 담보로 받는 주택담보대출은 본인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는 고객과 대출 한도는 대출 조건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상품안내
- 만19세 이상(아파트담보제공 고객)
- 대출기간 최대 40년
|대출고객
◆대출대상
본인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는 고객
- 만 19세 이상 내국인
- 소득증빙이 가능한 개인
- 당행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고객
주책자금 대출 신청방법
주택자금 대출 신청은 간단히 절차를 따릅니다. 온라인 뱅킹을 통해 신청을 제출하거나,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의 신용 평가와 상환력을 고려하여 대출 승인 여부를 결정됩니다.
|대출한도
대출 조건에 따라 차등 적용
- 담보기준가액 X 주택담보대출 가능한도율
*주택담보대출 가능한도율: 지역별, 담보종류별 대출기간별, 담보기준가액별에 따라 최대 70%까지
*주택담보대출 보유여부, DTI, 대출구조, 소득추정에 의한 소득산정 등에 따라 대출한도가 달라 질 수 있음
주택자금 대출 신청에 필요한 서류
주택자금 대출 신청에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소득증빙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인 서류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자 계산방법 및 납입시기
계산방법 :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
납입시기 : 이자 납입일을 정하여 일정주기(매월 등)마다 이자를 납입
휴일에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이자 납입 가능
|대출금리(우대금리)
최대 1.2% 우대(실적 연동 우대 금리 최대 0.8%)
ㅇ 실적 연동 우대 금리
*급여이체 일정금액 거래시 또는 최근 3개월 내 1회 50만 원 이상 급여이체가 확인되는 경우 또는 최근 3개월 내 3개 이상 카드사(신한카드포함)로부터 매출대금 당행으로 입금되는 경우 (0.3%)
*신한카드(신용) 당행결제계좌 지정 및 최근 3개월 사용실적 50만원 이상
*단, 체크카드 최근 3개월 사용실적 50만원 이상 : 0.1%이며 신용카드와 중복 적용 불가 (0.2%)
*적금/청약저축/연금신탁 계좌, 매월 불입액 10만원 이상 입금 확인 시 (0.1%)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0.2%)
*서울시 모범납세자로 등록된 경우 (0.5%)
ㅇ 추가 우대 금리
상생우대금리(0.4%)
◆연체금리
대출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는 날에 납입하지않거나 대출계약이 종료되는 날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원래 약정한 이자에 가산되는 금리
연체금리는 대출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 3%를 더하여 최고 15% 이내로 적용
자세한 내용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참고
금리안내
주택자금 대출 상환 기간
상환기간은 대출 신청자와 은행 사이의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긴 상환 기간을 선택할수록 월 상환액이 낮아지지만, 전체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이자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
- 10년 6개월 ~ 40년
- 10년 6개월 부터 월 또는 연단 위로 지정가능
- 거치기간은 최대 10년 범위 내 대출기간의 1/3까지 월단위로 지정 가능
*거치기간은 원금상환없이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여신심사선진화 가이드라인의 기준에 충족하지 않을 경우, 거치기간은 1년 이내로만 지정 가능
*대출 갱신의 방법 : 은행의 심사를 통해 대출기한 연기 가능
|상환방법
원금분할상환
- 대출받는 금액(원금)을 대출기간으로 나누어 상환하는 방법으로 매달 원금의 일정금액을 납부함
- 원금을 일부상환하게 되어 매달 납부하는 이자를 줄일 수 있음
- 매달 납부하는 원금 외에 추가로 소액을 상환가능
원리금분할상환
- 대출받는 금액(원금)과 대출기간 동안 발생할 총이자금액을 계산하여 합한 다음, 대출기간으로 나누어 매달 일정한 금액을 납부함
- 매달 납부하는 금액이 동일하여, 자금계획과 운용에 유리함
- 매달 납부하는 원리금 외에 추가로 원금상환이 가능
- 원금분할상환보다 초기에 납부하는 금액이 적음
(예시) 대출금 10,000,000원, 금리 3.5%, 대출기간 10년가정시 (금리 변동 없음을 가정 시)
- 원금분할상환: 최초 113,099원 납부
- 원리금분할상환: 매달 98,885원 납부
*휴일에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원금 상환 가능
|중도상환해약금
중도상환해약금 있음
- 대출기간이 종료되기 전 분할상환금 이외에 추가로 원금을 상환할 경우 비용이 발생함
- 중도상환해약금률 : 고정금리대출(1.4%), 변동금리대출(1.2%)
단, 금리변동주기와 대출만기가 동일한 경우 고정금리 중도상환해약금률 적용
- 중도상환해약금 예시(변동금리대출) : 중도상환해약금 X 중도상환해약금률(1.2%)X(대출잔여일수/대출기간)
예) 대출받은 후 6개월 뒤, 원금의 일부인 2백만 원을 상환(만기일시상환, 12개월) 2,000,000X1.2% X6개월/12개월=12,000원
- 대출을 받은 후 3년이 초과하면 중도상환해약금이 면제되므로, 대출잔여일 수 및 대출기간은 3년을 초과하더라도 3년으로 정함
- 대출종료일이 3개월도 남지 않은 경우에는 중간에 일부를 갚아도 해약금이 부과되지 않음 (대출 잔여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 면제)
*연간 대출신규취급액의 10% 이내 중도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금액에 대한 해약금이 부과되지 않음
근저당권설정비용 : 채권매입비용
|대출비용
인지세
- 대출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엔 없음 (비과세)
- 대출을 받기 위해 맺는 계약인 대출거래약정에 따라 납부하는 비용 (과세문서작성에 따른 비용)
- 발생하는 비용은 은행과 50% 씩 부담
- 인지세
추가사항
▶부동산 담보 취득비용
근저당권 설정 시 : 국민주택채권매입 관련 할인비용은 고객이 부담하며, 정확한 비용은 근저당권 설정일에 확정
▶근저당권 설정방법 이용 시 채권최고액 감액비용은 고객 부담
▶부동산 담보 말소비용
근저당권 말소시 : 고객 부담
▶대출심사에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대출신청은 자금이 필요한 날짜기준으로 최소 2주(10 영업일) 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한도조회 후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을 희망하는 영업점을 선택하여 전문적인 대출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출신청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영업점 방문을 부탁드립니다.
▶본 대출은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대출로 대출실행 시 대출금액의 110%를 근저당권으로 설정합니다.
맺음
융통성 있는 상환조건과 경쟁력 있는 이자율로 고객들이 주택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자금과 대출로 주택구입을 꿈꾸는 많은 분들에게 유용한 주택자금대출 상품을 소개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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