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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대

집마련대출 디딤돌 신청 알아보기

by 숲속 스케치 시즌2 2023.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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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마련대출 디딤돌 신청

부동산 시장이 높은 집값으로 인해 주택 구매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거 관련 대출은 많은 사람들에게 필수적입니다. 주담대 대출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를 통해 몇 년에서 수십 년 동안 부담해야 하는 이자액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의 정책 주담대 상품으로 주택 구매를 위한 대표적인 정책 주담대 상품입니다. 이 대출을 이용하려면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생애최초, 신혼부부는 7000만 원) 이하이고 순자산이 5억 6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디딤돌 대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의 주거금융 정책 활용

정부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저금리 정책 주거금융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출 상품을 검토해보세요.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국토교통부 (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기업은행 (1566-2566),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신청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기금 e 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접수기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원대상

○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인 자(단,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인 자)로서,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로서 전용면적 85㎡ 이하(단, 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평가액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선정기준

○ 지원 대상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 원) 이하

○ 연령 기준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 기타 : 구매용도만 가능(상환, 보전용도 불가)

- 유한책임방식 디딤돌대출 : '17.5.11부터 부부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17.12.29부터 부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18.5.31부터 연소득 6천만 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 또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는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경우 책임한정형(대출상환책임을 담보주택에만 한정) 선택가능. 단, 책임한정형 이용 시 MCG불가, 일반 디딤돌대출과 혼용불가

- 전입사실 확인 : 본건 담보주택 실거주 확인 '17.8.28 신청완료 기준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 전입, 1년 안 실거주

-단, 타당한 사유 확인 시 2개월 연장가능, 위반 시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

 

 

지원내용

○ 대출한도 : 호당 2.5억 원 이내

○ 대출금리 : 연 2.15% ~ 3.00%(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 금리우대

- 다자녀 가구 0.7% p, 2자녀 가구 0.5% p, 1자녀 가구 0.3%p,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p,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신혼 가구(결혼예정자 포함) 각각 0.2%p 금리우대(우대금리 중 택1, 중복적용 불가하나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 p는 상기 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 저축 가입 중인 경우 금리우대 가입기간 1년 이상(3년 이상)이고 12회 차(36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0.1% p(0.2% p)(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활용 매매계약 체결 시 0.1% p 우대(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 청약저축,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 우대금리 적용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5% p 미만인 경우에는 1.5%p 적용 - 생애 최초 주택구입 연소득 7천 이하 신혼가구 최대 0.3% p 추가인하(하한선 연 1.2%)

신청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기금 e 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제출서류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

접수기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마무리

부동산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거 관련 대출은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도움입니다. 정부의 정책을 활용하고 신중한 계획과 필요한 정보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대출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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